Romosozumab 주사제(품명: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의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Romosozumab 주사제의 경우, 기존 Bisphosphonate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3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급여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의견 수렴 후 고시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등재 예정인 Romosozumab 주사제(품명: 암젠코리아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 논문, 학회 의견, 관련 급여기준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Bisphosphonate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3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급여 인정된다.

Romosozumab 주사제(품명: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안(자료 복지부).
Romosozumab 주사제(품명: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안(자료 복지부).

급여인정 3가지 조건의 경우,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함) 등이다.

투여 기간의 경우, 일생에서 1개월 간격으로 총 12회까지만 인정된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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