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 표기 등이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내용을 입력하세요.

마약으로는 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을 지정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등 12종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 등 총 14종을 지정한다.

◆'오남용 방지 필요성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 취급 제한 근거' 명확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화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 표기=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선행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한다.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자료 식약처).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자료 식약처).

원료물질 품명 중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등 7종은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과 같이 전체명칭도 함께 기재해 규제 대상 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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