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잖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빅데이터 분석 및 사후관리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전담인력을 확충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식욕억제제의 처방량이 증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과 사용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배한 처방 의사에 서면경고 조치한 바 있으나,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2개월 의사 처방을 분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마약류 관리 업무를 한시적인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의 현재 인력 8명으로 수행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해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림이 조치 실적(자료 남인순 의원실 제공).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림이 조치 실적(자료 남인순 의원실 제공).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도입으로 현재까지 약 4억건에 이르는 취급보고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남용 사례 등 마약류 취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식약처가 지난해 8월 마련해 배포한‘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 처방하며, 최대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다른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부작용이 큰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안전사용 기준에 위배하여 처방하는 사례가 적잖아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식약처가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사례를 시스템을 통해 분석․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 조치’를 했는데, 1단계로 지난해 9월과 10월에 조치한 내역을 보면 2종 이상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의사 수 1,411명 등 1,755명에 달했고, 올해 1월과 2월 2단계 조치에서는 처방의사 수 56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는 지난해 2개월 의사 처방을 분석한 것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 아니며, 지난해 기준 식욕억제제 처방의사 수는 3만 7,309명인데, 이 중 2개월의 분석기간을 거쳐 1,755명이 대상이 된 것이며, 또한 성분도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3종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욕억제제 뿐만 아니라 전 성분에 대해 마련해 배표할 필요가 있고, 서면경고제도 2개월간의 정보분석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분석해 분석기간과 분석데이터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1억 3천만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가 보고되어 수집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헤야 한다”면서 “빅데이터 수집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며, 마약관리 업무를 한시적인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의 현재 인력 8명으로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마약성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건수. 마약성 식욕억제제 처방건수.(자료 남인순 의원실 제공).
마약성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건수. 마약성 식욕억제제 처방건수.(자료 남인순 의원실 제공).

남인순 의원은 또한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부작용 신고접수가 부진해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서 집계한 펜터민, 펜티메트라진, 디에필프로피온 경구제, 마진돌,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면, 2019년 162건, 2020년 191건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빈도로 보고된 부작용은 불면, 두근거림, 어지러움, 두통 및 입 건조 등의 순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관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가 매년 200건 미만에 그치는 것은 처방받은 환자들이 약을 먹지 않았거나 식약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은 “마진돌, 암페프라몬,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이 2019년 663만건, 지난해 342만건에 달했는데, 0.002~0.005%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을 뿐”이라며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미용 목적으로 처방․사용 되어서는 안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몸무게도 측정하지 않거나,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처방하는 사례가 적잖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접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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