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고시상 보건복지부는 감경(최대 1/2) 처분만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 또는 면제)해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5개 의약단체, 처분청 대표 등으로 구성
(역할) 부당청구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2조)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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