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고시상 보건복지부는 감경(최대 1/2) 처분만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 또는 면제)해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5개 의약단체, 처분청 대표 등으로 구성 |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2조)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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