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 임기(기간: ’20.8.7. ~ ’22.8.6.) 종료에 따라 개정(’21.7.20.)된 '약사법'을 적용해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8월 8일 진행하고,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해 위촉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위촉 ▲중앙약심 위원 규모 확대(99→267명) ▲소분과위원회 정비(34→26개)이다.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첫 민간위원장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임기: ’22.8.8.~’24.8.7.)했다.

* 위촉 기준: 위촉 위원 중 의약품 식견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사회적 덕망, 리더쉽 등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식약처장이 지명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종전: 99명)으로 확대·위촉(임기: ’22.8.8~’24.8.7.)했다.

현행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26개(종전: 34개)로 통합 정비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주요 개편 사항.(자료 식약처 제공).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주요 개편 사항.(자료 식약처 제공).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 기술과 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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