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지난 9월 29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저박사주(한국MSD),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유한양행) 등 2개 의약품(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22.10~)

저박사주 :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사용하는 항균제(상한금액)(60,098원/via)l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치료제(상한금액)(6,197원/18mL, 12,396원/31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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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의약품(3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ㅇ 저박사주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400만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20만 원 (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만 8,500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5,500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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