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로제텔핀정40/5/10/5밀리그램', 대웅제약 '아셀콕스캡슐2밀리그램', 한국얀센 '심퍼니오토인젝터주', 휴온스 '코발정40밀리그램', 바이엘코리아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품목이 약제 급여 목록에 신설된다.

변경 품목을 보면, 한국MSD '에멘드캡슐80밀리그램'의 경우, 1정 상한금액이 11,044원에서 7,731원으로, ▲대원제약 '포타겔현탁액'의 경우, 상한금액 20mL/포 260원에서 246원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의 경우, 상한금액 1관 549,350원에서 534,894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발령했다.

약제 급여 목록에 신설되는 품목(2022년 10월 1일 시행)은 GC녹십자 '로제텔핀정40/5/10/5밀리그램', 대웅제약 '아셀콕스캡슐2밀리그램', 한국오가논 '레메론정30밀리그램', 한국얀센 '심퍼니오토인젝터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티글러정90밀리그램', 휴온스 '코발정40밀리그램', 제일약품 '텔미칸큐정40/10/10/5밀리그램', JW생명과학 '위너프페리주', 바이엘코리아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얀센 '심퍼니오토인젝터주'의 상한금액 1mL/관 858,571원, ▲GC녹십자 '로제텔핀정40/5/10/5밀리그램'의 상한금액 1정 1,824원, ▲대웅제약 '아셀콕스캡슐2밀리그램'의 상한금액 1캡슐 597원, ▲제일약품 '텔미칸큐정40/10/10/5밀리그램'의 상한금액 1정 2,064원 등으로 등재됐다.

변경 품목(2022년 10월 1일 시행)을 보면, 한국MSD '에멘드캡슐80밀리그램'의 경우, 1정 상한금액이 11,044원에서 7,731원으로, ▲대원제약 '포타겔현탁액'의 경우, 상한금액 20mL/포 260원에서 246원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의 경우, 상한금액 1관 549,350원에서 534,894원으로 변경된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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