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 결정신청’ 심의 결과, ‘셈블릭스정’(애시미닙)(한국노바티스)(효능·효과: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의 경우,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급여 기준 확대’ 심의 결과,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한국아스트라제네카)(효능·효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의 경우,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3월 22일 2023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에 따르면, 요양 급여 결정 신청에서 ‘셈블릭스정’(애시미닙)(한국노바티스)(효능·효과: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의 경우,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요양 급여 결정신청’ 심의 결과,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한국다이이찌산쿄)(효능·효과: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의 경우, '재논의'로 결정됐다.

‘급여 기준 확대’ 심의 결과,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한국아스트라제네카)(효능·효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의 경우,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한국얀센)(효능·효과: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카필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의 경우,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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