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셈블릭스정' 급여기준 설정 '요양 급여 결정 신청 심의 결과' 등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 공개
‘요양 급여 결정신청’ 심의 결과, ‘셈블릭스정’(애시미닙)(한국노바티스)(효능·효과: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의 경우,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급여 기준 확대’ 심의 결과,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한국아스트라제네카)(효능·효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의 경우,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3월 22일 2023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에 따르면, 요양 급여 결정 신청에서 ‘셈블릭스정’(애시미닙)(한국노바티스)(효능·효과: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의 경우,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요양 급여 결정신청’ 심의 결과,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한국다이이찌산쿄)(효능·효과: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의 경우, '재논의'로 결정됐다.
‘급여 기준 확대’ 심의 결과,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한국아스트라제네카)(효능·효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의 경우,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한국얀센)(효능·효과: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카필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의 경우,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